VOA “한국 공무원 피살사건도 빠져… 코로나·고문·성폭력·구금·처형 '北인권 악화' 우려”
  • 2014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4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2020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은 “결의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결의안에는 “북한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한국 2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나라는 일본·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 등 40개국”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은 “오는 11월 말까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지만,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한국은 올해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우한코로나로 인해 북한 인권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동제안국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북한 당국의) 모든 규제가 국제 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안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며 “인도주의단체들이 북한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과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게 북한 당국은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외 부분은 과거 북한인권결의안과 대동소이했다.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고문과 성폭력 문제,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사법체계를 이용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또한 강제북송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고문,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되는 점도 비판했다. 여성들이 탈북 이후 매춘과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에 노출되는 점도 비판했다.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처벌하는 점도 비판했다.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ICC 회부 및 맞춤형 제재 촉구

    납북된 사람들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에게 영구적이고 정례적인 상봉이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방송은 “올해 초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리된 뒤 11월 중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15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한다.

    한편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결의안에) 개별사건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유엔 총회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문제에 관해 남북한에 공식 통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