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라임-가족 관련 수사 관여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 총장 지휘권 박탈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후 두 번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구체적으로 라임 사태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장모·측근 관련 사건 중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한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총 5가지다. 

    대검 "라임 사건 지휘 못해… 펀드사기세력 철저히 단죄"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조치에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견해만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지난 7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있던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 수사에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앞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