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참가자는 자비로 치료" 국민청원에… 복지부 "치료비 지원 거부는 어려워"
  •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청와대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청와대
    청와대는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중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화문집회 코로나19  확진자 비율(0.81%)은 전체 확진율(1.47%)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과도한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靑 "8·15집회 위법사항 엄중 대처"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15 광화문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16일 답변자로 나서 "입원치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8·15 광복절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청원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8월17일 청원인은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려 한 달간 총 40만131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체 확진자 중 1.62%뿐인데… "이들이 전국 재확산" 주장

    강 차관은 이어 "8·15 광화문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는 다행히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조금씩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입원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강 차관은 "입원치료 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8월22일~9월10일 전체 검사자는 34만5468명, 확진자는 5073명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0.66%p 낮았다. 전체 확진자(5073명) 가운데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8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였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이 혜택을 받는 당연한 복지 시스템을 두고도, 청와대는 마지못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셈이다.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 '코로나계엄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글씨를 찍고, 방역이라는 핑계로 아무리 편 가르기를 해봐도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