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 국정감사서 "'미국 사람' 스티브 유 입국금지 유지할 것"
  •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LA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받은 유승준(스티브 유·사진)에 대해 병무청장이 '입국 금지'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면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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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다소 과한 처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 청장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금지돼야 한다"며 "입국을 허용할 경우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 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2002년 1월 공연차 미국으로 출국한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일으켰다.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혀온 유승준의 돌발 행동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하면서 LA 총영사관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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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승준은 이날 병무청장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계속된 입국 금지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유승준은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갖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명이 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법 앞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그 누구나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유승준 웨이보/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