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피해자 60% 이상이 미성년 학생"… 교육부, 성범죄에 '솜방망이 징계' 논란
  • ▲ 텅 빈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 텅 빈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최근 5년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초·중·고 교원이 1000명에 육박했지만, 이 중 절반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60% 이상은 이들 교사가 가르치던 학생이었다. 

    5년간 교원 881명 성비위로 무더기 징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년 최근 5년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88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32건의 성비위 사건 피해자는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징계 교원 881명 중 약 47%에 달하는 411명은 경징계 및 교단 복귀 가능 처분을 받았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331건, 성매매 60건, 공연음란·음란물과 음화 제작 및 배포·카메라 촬영 등 성풍속 비위 50건, 성폭행 28건, 기타 4건 순이었다.

    비위자 직위는 교사가 781명으로 압도적이었고, 나머지는 교장 60명, 교감 35명, 교육전문직이 5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4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33건, 초등학교 182건, 특수학교 9건, 교육청 등이 5건 순이었다.

    피해자는 유아를 포함해 미성년 학생이 532명, 교직원 181명, 일반인 168명으로 파악됐다. 총 881건의 징계건 중 파면(97건)과 해임(373건) 처분을 받은 교원은 교단에 복귀할 수 없지만, 411명은 강등(7)·정직(177)·감봉(104)·견책(121)·불문경고(2) 처분을 받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교사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정 의원은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는 가장 악질적인 권력형 성범죄 중 하나"라며 "성비위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60%가 학생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411명이 경징계 및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처분을 받아 여전히 우리 아이들 앞에 서고 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성비위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