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 "추미애 사과하면 고소 취하"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이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으로 알려졌다.

    당직사병 현모 씨,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 등 서울동부지검에 고소

    현씨 측은 고소 이유로 추 장관 등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다만 언제든지 현씨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사실관계는 다 확인됐다"며 현씨의 기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견해도 재차 밝혔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저는 군생활을 오래 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인과 일반인의 뇌 구조가 다른가"라며 "잘못 알 수 있고, 만약 잘못 알았다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현씨 측은 고소를 결심한 배경으로 추 장관이 지난 추석연휴 기간 SNS에 올린 게시물을 꼽았다. 지난달 30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현씨 측은 또 현씨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등 800여 명을 향후 경찰청에 고소하겠다며 단 몇 분이라도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도 밝혔다.

    현씨 측과 추 장관 측은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현씨는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서씨에게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단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현씨 "전화로 복귀 지시했다"… 서씨 "휴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 없었다"

    그러나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성명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됐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 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월25일 현씨와 통화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김 소장이 올린 녹취록에 따르면 이 검찰 관계자는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이 "인터넷에서 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답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서씨 군 복무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 15일~23일)가 종료되기 전인 2017년 지원장교 A대위가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해 3차 병가(2017년 6월 24일~27일) 사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