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불법 음란물 다운받아 전송… 중징계 불가피"
  • ▲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음란물 파일 전송기록. 이 파일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내려받고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음란물 파일 전송기록. 이 파일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내려받고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민주 맘대로 국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음란물을 내려받고 이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평통 사무처 직원은 국가직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성실의무 위반인데다, 지난 5월부터 '불법 촬영 동영상 소지'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에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 알 수 있었다"며 불법 음란물 목록을 영상에 띄웠다.

    민주평통 직원, 근무시간에 음란물 내려받아 전송

    화면에는 '몰카' '도촬' '강간' '급한 여자' '자취방 애인' '야한 야동은 처음' '까무러치는 여자' 등 음란물이 분명해 보이는 파일 제목이 여럿 노출됐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인터넷망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으면 컴퓨터 전원이 꺼진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보안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업무망에 파일을 올렸다가 이를 다시 USB로 옮겼다. 

    김영주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민주평통의 근무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민주평통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거르지 않고 2만 페이지를 줬다. 너희가 알아서 찾으란 뜻이겠죠"라며 "꼼꼼히 자료를 찾다보니, 음원·영화·게임·개인 취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다수의 파일 (전송기록) 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사무처 직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특히 금년 3월에 N번방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엄청 음란물로 시끄러울 때,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이를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통 이승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법 파일들은 대부분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법에 따라 징계하고 보완책을 세우라"고 지적했고, 이 사무총장은 "그렇게 하겠다. 더욱 더 철저한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무원 중징계 불가피

    불법 음란물을 내려받아 전송한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촬영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라며 "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도 위반해 중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