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서훈 실장 직무유기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피격사건 공무원인 이모씨와 관련해 21일 밤 10시 경 실종자가 훼손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다음날에야 피살된 사실을 알았다"며 "대통령이 다음날에야 인지하게 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이언주, 박상덕, 박휘락, 박병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익법률센터는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직무를 유기한 노영민, 서훈 실장을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피고발인들은 2020. 9. 21. 12시 51분에 이모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오후 18시 36분 북한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22시 30분경 실종자가 훼손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9.22. 8시 30분 경에야 피살된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심각한 사실을 두고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대통령이 다음날에야 인지하게 한 것은 피고발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 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9. 21. 22시 30분경 실종자가 훼손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9. 22. 02시 35분경 관계장관회의가 끝났음에도 대통령이 잠을 자고 있는 관계로 보고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일 피고발인들이 22시 30분경 이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보고하였다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면을 취하지 않고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기다려 보고받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회의를 주재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15시 30분경 실종자가 북한의 영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언론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군통수권자로서 즉시 나서서 실종자를 구출하도록 지시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모씨의 목숨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로부터 유추할 때 15시 30분경의 보고도 누락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니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주시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행동하는자유시민 공익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