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28일 밤 10시쯤 "증거인멸 염려 크다" 영장 발부… 김 전 총재 "불법집회 아냐" 반발
  • ▲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권창회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권창회 기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모 대표가 지난 8·15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최장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범죄 혐의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많고, 집회 전후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광복절 광화문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었다"며 "다른 단체와 공모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재와 김모 대표는 지난 광복절에 사전신고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인근에서 1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 때는 수천 명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