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 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은 국민들을 네편 내편으로 나누어 분쟁을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막연한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자각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1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경험하고도 기어코 이 법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및 이에 따른 젊은 세대들의 좌절을 해결해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은 다음 3가지를 모두 도외시한 법입니다. 

     첫 번째, 이 법은 최근 몇 년 간 심각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 소재를 도외시한 법입니다. 현 정권이 그토록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 정도 밖에 오르지 않거나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상승시켰고 결국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 정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일평생 힘들게 재산권을 일군 임대인들에게 부담시켜야 합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땅히 부끄러워하고 국민들에게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라야할 현 정권이, 임대인들을 소위 말하는 ‘가진 자’라는 색깔을 씌워 마치 죄인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후안무치하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입법이라고 할 것 입니다. 

     두 번째, 이 법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또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경제학자는 14%에 불과한 반면,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경제학자의 비율은 72%에 이릅니다. 헌법 상 원칙도 도외시한 소급입법에 임대인들은 이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초 계약 시 임대료를 최대한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민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되기 위해 힘쓰는, 젊은 신혼 부부들의 안정적인 거주 수단이었던 전세 제도는 사라지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를 보는 가운데, 임대료와 종합부동산세로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세수 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나는 손해를 끼치고 늘어난 세금은 선심성 돈 뿌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보장한 미국 뉴욕시 브롱스 거리는 재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집수리도 포기한 집주인들로 인해 슬럼화가 되어 우범지대가 되었습니다. 우유 값을 통제하자 농장주들이 젖소를 도축해 도리어 우유 값이 천정부지가 되었던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민중들의 빈곤한 삶처럼, 이러한 재산권 통제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음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21세기, 하루가 멀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낡은 운동권 이론에 매몰된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국가를 이끌겠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일본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말을 누구보다 먼저 자각해야 하는 것은 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정책을 펼쳐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가는 국민들이 노력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주택문제에 있어 이미 기득권이 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자기 집을 가지지 말라는 하향평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산이라도 내 소유를 갖고자 하는 욕망까지 억누른다면 경제활력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법은 국민들을 네편 내편으로 나누어 분쟁을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법입니다. 임대인도, 집주인도 국민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은퇴하여 은행에 크게 대출을 받아 겨우 작은 꼬마 빌딩을 마련해 이제 좀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 힘들게 지난 시간 고생하여 자산을 축적한 누군가의 부모이고 배우자일 그 분들이 적폐나 투기꾼입니까?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데, 만약 임대료를 강제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디 이 정권은 막연한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자각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언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과도한 이상주의가 권력을 만나면 괴물이 됩니다. 그 권력이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무서운 얼굴로 법을 휘두르며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노자가 말한 가장 나쁜 정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권의 무책임함과 무지를 일깨우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을 지금까지 지켜온 소중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더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노력은 보상 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저희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국민들이 일평생 소중하게 일궈온 재산에 대한 이 심대한 침해가 멈출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8.
    행동하는자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