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21일 통일교육법 개정안 발의… 통일교육 대상에 초중등교사 포함, 결과 평가에 반영
  • ▲ 초·중등학교 교직원도 정부의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뉴데일리 DB
    ▲ 초·중등학교 교직원도 정부의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초·중등학교 교직원도 정부의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통일교육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속 공무원인데, 이를 교직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통일교육 실시 여부 등을 학교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교직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통일교육지원법안' 발의… 교원 정치중립 훼손 우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이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학교장 등에게 요구할  권한도 통일부장관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통일교육 결과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2018년 신설됐지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없다. 이에 학교의 장이 교직원들에게도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전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배경이다. 

    전 의원에 앞서 같은 당 설훈 의원(8월11일),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8월7일)도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을 국가적 장려사항이라고 명시하자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인영, 연일 현실부정 발언 논란…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교육부 점검?

    여권 내에서 나오는 통일교육지원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직원들의 정치중립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달영 변호사는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직원에게도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통일부장관이 점검하는 것은 모순돼 보인다"며 "통일교육 내용에 따라 교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될 소지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자들에게 정부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이 올바르다는 식으로 전해질 텐데, 이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교직원들에게 정부가 이념을 강제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연일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6일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측도 나름대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미동생을 '냉전동맹'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전해철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중립 훼손 우려와 관련해 "교직원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념이 편향되면 안 되는데, 그만큼 교직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넣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