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임용규칙 개정안' 다음달 공포… 교육감, 1·2차 시험성적 반영 비율도 바꿀 수 있어
  • ▲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 선발 방식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뉴데일리DB
    ▲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 선발 방식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뉴데일리DB
    교육부가 교사 선발권을 사실상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강행해 논란이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교육계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결국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 교사를 뽑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 선발방식을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기준 등을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도별로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이다.

    교육감, 2차 시험 방법‧합격자 결정… "공정성 문제 불 보듯 뻔해"

    이럴 경우 시·도별 교원 선발방식과 기준이 모두 달라진다. 현행 교원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실기·심층면접으로 구성됐다. 최종합격자 선발에는 1·2차 시험 성적이 각각 50%씩 반영된다.

    그런데 새로운 규칙이 시행될 경우 1차 필기시험은 그대로 치러지지만, 2차 시험은 교육감에 의해 과목의 평가비율이 새롭게 정해진다. 교육감이 1·2차 시험성적의 반영 비율도 바꿀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육자치 실현'을 이룰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주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성향이 교사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정책과 정치사회 현안에 따른 교육감의 편향적 관점이 교사 선발평가에 반영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중 14곳의 교육감이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출직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이 주어지면 교육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도에 교원 선발 권한을 부여한다면 재정적 책임도 자율적으로 져야 한다"며 "교원 급여에 대한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모두 부담하는데 교육청은 권한만 다 갖고 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교사의 전근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꼬집었다.

    '교원의 지방직화' 포석… "실력보다 이념으로 선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이 결국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규칙 개정안은 국가사무인 교사 임용을 교육감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교육감 자치'만 강화하고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교총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교원 임용 절차와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규칙 개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교사 선발권 개정안 철회' 국민청원 일주일 만에 8만여 명 동의

    개정안 추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4시 기준 8만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면 공정성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 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사의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현재 문제 없이 잘 이뤄지는 교원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교사 임용이 이뤄진다면 이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