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고서 발간할 예정 밝혔다가 하루 만에 말 바꿔 “보고서 공개여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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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북한인권실태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또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에는 그동안 비공개로 했던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18일에는 “보고서 공개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자료 정리를 완료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 등이 전했다.

    전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작성한 뒤 3급 비밀로 지정해 놓은 보고서와 관련해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공신력을 검증받은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당초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들만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는 북한인권법 취지를 감안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것처럼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좋은지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왔다”면서 “공통된 의견은 센터 활동이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설명은 전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나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답은 되지 못했다.

    지성호 의원 측은 지난 17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적절한 심의 없이 3급 비밀로 지정,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고, NKDB 또한 지난 18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자의적 판단으로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나누는 것은 인권 기록의 기본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히 통일부 주장처럼 정책상 활용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인권 단체와 연구기관, 국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