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압수’ 시행…실제 압수사례 드물어
  •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추돌사고.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는 음주상태였으며,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100km/h 이상으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추돌사고.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는 음주상태였으며,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100km/h 이상으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사가 계속 발생하자 경찰이 운전자 구속, 차량 압수 등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하던 조치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동승자 처벌

    경찰청은 20일 “우한코로나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8월 말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5.6%나 증가했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 압수한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란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 사고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하겠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이미 지난해 강화…효과 미지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처벌 강화는 이미 2018년부터 시행 중이지 않느냐”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 2018년 10월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고 윤창호 씨 사망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면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2018년 10월 ‘3차례 음주운전 적발’ 시는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7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하지만 주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이 압수당하는 일은 극히 드문 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인천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서울 홍은동 대낮 음주운전 6세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도 일선에서의 단속과 법원에서의 처벌이 약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전국 경찰서마다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음주단속도 추진하고,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마다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안전경고등 등을 활용해 S자로 서행을 유도해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하는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식 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