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냄새 난다" 김어준 불기소 의견 송치… 방통위, 법정 제재 '주의' 처분… "이러니 견찰 소리 듣지" 비난 확산
  •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경찰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주장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씨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마포서, 김어준 '혐의 없음' 검찰 송치

    김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지난 6월1일 서울서부지검에 김씨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김씨가 지난 5월26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냄새가 난다"며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날은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을 비판하는 2차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날이었다.

    이후 이 할머니 측은 당시 기자회견이 이 할머니의 의지로 열렸으며, 회견문도 이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씨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김씨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객관성 위반" 법정 제재… 네티즌들 "이러니 견찰"

    그러나 마포경찰서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추측성 의견을 이야기했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7~8명이 모여서 대필했다거나 수양딸이 기자회견문을 정리했다는 등 여러 주장이 이미 언론에 소개된 상황에서, 김어준 씨의 발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며 방통위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사준모 측은 "방통위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왜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네티즌의 의견도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네티즌 ktg2****는 "이래서 견찰에게는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며 "조그마한 권력 앞에 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jh13****은 "정의연·윤미향이 할머니 기부금 횡령한 게 팩트인데,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있느냐"며 "할머니들 두 번 죽인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 "검찰개혁 하기 전에 경찰개혁부터 하자" "그래, 감히 견찰이 어떻게 김어준 님을 건드리겠냐" 등의 비판 댓글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