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불법억류, 노예처럼 탄광노동… 원고들 평균 90세, 살아계실 때 재판 결과를"
  •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 이사장은 "탈북 국군포로 5명이 50년 이상의 불법억류와 노예 같은 강제 탄광노동 관련 2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며 "원고들의 연령이 평균 90세가 넘어 이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탈북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