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의 받고도 반복해서 과다지급… 태영호 "혈세 낭비 국민이 납득하겠나"
  • ▲ 태영호(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감사원 지적에도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비를 규정보다 약 4배 과다 편성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태영호(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감사원 지적에도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비를 규정보다 약 4배 과다 편성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감사원 지적에도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비를 규정보다 약 4배 과다편성해 지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으로, 실질적인 조직 수장은 장관급인 수석부의장이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직책수행비 '월 600만원' 4배 뻥튀기

    25일 미래통합당 태영호의원실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임기(2017년 8월~2019년 8월) 동안 총 1억4150만원을 직책수행비로 지급했다. 정세현 현 수석부의장은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11개월간 6600만원을 직책수행비로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월 600만원꼴로 직책수행비를 지급받은 셈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미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주평통이 수석부의장 직책수행비를 과다편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주의 조치를 줬다. 

    감사원은 당시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비의 최대 편성 단가는 월 153만7500원인데, 민주평통은 이보다 약 4배인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비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이 감사원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전·현직 수석부의장들에게 월 600만원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한 것이다.
  • ▲ 태영호(사진) 미래통합당 의원. ⓒ권창회 기자
    ▲ 태영호(사진) 미래통합당 의원. ⓒ권창회 기자
    민주평통은 태영호의원실에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법령에 의해 의장(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법정위원회인 운영·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업무량·난이도 및 책임성을 고려해 직책수행경비 지급 필요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석부의장이 임기 동안 본연의 생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사무처에 상근해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월정 급여 및 역할에 따른 사례비 등은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29대·30대 통일부장관(2002년1월~2004년 6월)을 지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맡았다.

    정 수석부의장은 지난 7월16일 유튜브 채널 '연통티비'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기본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며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평통, 정부와 여당 옹호하는 관변단체"

    태영호 의원은 "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받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자문기관"이라며 "현재의 민주평통은 자문기관이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관변단체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