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여지 보이지 않아" 손혜원에 실형… 보좌관 징역 1년, 부동산 소개인은 집유
  • 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자신의 딸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과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각각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봤다. "피고인들이 매매 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 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로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 "손혜원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비밀에 해당"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입수한 '도시재생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선고공판 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사업 공모계획 자료를 입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이 같은 정보를 취득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