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여지 보이지 않아" 손혜원에 실형… 보좌관 징역 1년, 부동산 소개인은 집유
-
- ▲ 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자신의 딸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과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우선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각각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봤다. "피고인들이 매매 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 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로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부 "손혜원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비밀에 해당"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입수한 '도시재생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선고공판 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사업 공모계획 자료를 입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손 전 의원이 이 같은 정보를 취득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