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칭 '경찰개혁법안' 발의… 유착 우려, 독립성, 통제권 등 문제점 수두룩
  • ▲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놓은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 법안을  10월 내 처리할 방침이다. ⓒ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놓은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 법안을 10월 내 처리할 방침이다.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당·정·청은 내년 1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경찰 인사권 독립 등 일부 내용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두고 자치경찰제 시행  

    핵심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수사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전체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치안총감), 각 지자체 등 자치사무(인사·예산·행정 등)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제주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을 통해 그간 경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봤던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통제권, 경찰권력 분산 등이 이뤄졌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초 경찰개혁 권고안 등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개혁의 핵심인 인사권 독립, 민주적 통제권이 담겼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유착문제는?  

    우선 자치사무를 관장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거론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5명이 비상임위원이다. 위원들은 인사권을 비롯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한다. 

    이들 7명 중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한다. 시·도지사가 위원들을 최종 임명한다. 그런데 이 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언론·지방변호사회 등 해당지역 인물로 구성된다.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중앙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위원 7명 중 2명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위원이라는 것이 정부 측에서도 내고 다양하게 내지 않나"라며 오히려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이 정부 측을 대표한 견해라고 보았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에 있어 실질적으로 분리가 어렵다는 점, 정보경찰 문제 해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법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수사본부 실질화 위한 분석 지적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6월18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논의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함으로써 경찰청장 등이 자신을 보조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강해진 경찰권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위 소속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안에도 참여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개혁의 핵심은 인사권과 민주적 통제권으로, 이를 행사하는 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위원 7명 중 2명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다는 부분, 위원회가 실질적·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마련됐는지 등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정보경찰 관련 내용은 이번 법안에도 담겼으나 (더 세세한 부분을 위해) 현재 한병도 의원이 관련 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법안 심사 등을 통해 보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