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국회 나오면 안돼" 대북전단법 비판하자… 송영길 "평화통일 원칙, 상대방 존중하라"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박성원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박성원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법을 만드느냐"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라"며 반발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며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을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외통위원장이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공동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남북관계의 주요 원칙은 멸공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며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송 의원이) 태영호 의원에게 훈계성 발언을 했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시 "장관이 된 이후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면 생명·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전단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결국 외통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안전조정위원회는 여아 간 이견을 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