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민주당, 야당 반발에 아랑곳 않고 입법 속도전… 野 "후안무치 독재국회, 전례도 없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통합당 의원 자리가 텅 비어있다. ⓒ뉴시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통합당 의원 자리가 텅 비어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3법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주인 8월4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독재국회"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제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8월)4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 관련 제반 법률 통과는 당연… 국민들 위해 강행"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과 협치하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해 국민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인사청문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야당을 배제한 채 운영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18분 만에 통과시키며 입법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국회법과 인사청문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의 비판을 받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3법과 함께 임대차 3법의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후안무치, 악독 집권당,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일방적 법안 상정과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도 아닌데 집권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모두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런 후안무치에 악독한 집권당은 북한과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전례 없는 독재국회"라고 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지 이틀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보장된 법안소위 심사와 추계심사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세입자가 2년의 계약 후 다시 2년의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