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 5년 거주, 예외요건 충족해 팔 수 있다" 네티즌 지적… 박병석 "미흡했다" 시인
  • ▲ 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대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대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주택 보유와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은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해명과 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박 의장이 서울과 대전에 아파트를 보유했으며, 그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가격이 2016년 3월 35억64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이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다주택자인 의원들은 주택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오히려 혜택을 받은 여권인사 중 하나로 박 의장이 지목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장 측은 이 자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택 소유와 관련해 금일(7일)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반포동 아파트는 매매 불가" 해명… 사실은 매도 가능

    박 의장 측은 "박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다.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전 아파트 매각 시점과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또 반포동 아파트는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반포동 아파트의 경우 박 의장 측의 해명과 달리 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은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먼저 나왔다. 한 카페 회원이 "기사 보면 (박 의장이 반포 아파트에) 40년간 실거주했다고 하는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에 해당돼 조합원 지위 승계되며 매도 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 등기에는 박 의장이 1991년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박 의장 측은 "법령 검토가 미흡해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전 아파트, 아들에 증여하고 월세 내… 꼼수 처분에 꼼수 해명

    대전 아파트의 경우, 박 의장이 지난 5월까지 보유하다 아들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꼼수 처분이자 꼼수 해명'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아파트를 처분한 것도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