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명에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 공탁돼 있는 北저작권료 20억서 추징할 듯
  •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한 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과 변호인단과 함께 손을 잡고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한 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과 변호인단과 함께 손을 잡고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한 참전군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국군포로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리고 "북한과 김정은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한씨와 노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 등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다. 

    이들은 50여 년 만인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후 2016년 10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1억6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은 소장(訴狀)이 접수된 지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시작됐다. 피고인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던 탓이다. 

    결국 법원은 한씨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난 시점부터는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의 쟁점은 국내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인 북한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변호인단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김정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을 배상금으로 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법원에는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가 20억원 정도 공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