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침해… 검찰청법 7, 8, 12조 위반" 추미애 4번째 고발
  •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위반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세련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일선 검사 수사지휘에 제한을 받는 등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 장관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세련이 검찰에 추 장관 고발장을 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법세련은 앞서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