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침해… 검찰청법 7, 8, 12조 위반" 추미애 4번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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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법세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법세련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위반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세련의 주장이다.법세련은 "추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일선 검사 수사지휘에 제한을 받는 등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 장관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법세련이 검찰에 추 장관 고발장을 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법세련은 앞서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