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7일 '수사지휘권' 입장 발표… 재지휘 요청→ 검찰총장 감찰→ 초유의 사태
  •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수사지휘권'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마찰이 접입가경이다.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마찰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 결과에 따라 "장관의 재지휘를 요청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면, 추 장관 측에서는 현직 검찰총장 감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지휘와 관련해 이뤄진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사장회의는 지난 3일 윤 총장의 소집으로 총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 논란, 접입가경  

    검사장들은 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7조 2항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건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봤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이날 늦게 또는 다음날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사장들에게 재신임받은 윤 총장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지휘 요청은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재지휘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의사를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한 상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검사 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인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은 추 장관의 손에 쥐이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언급하며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른 시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여당 측은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를 거들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도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면 검찰총장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부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 지모 씨와 이를 보도한 MBC의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지만,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채널A와 MB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 영장만 기각돼 윤 총장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