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출입국재류관리청 “가족 장례식·출산·치료 등 목적일 경우 ‘입국 거부국’ 다녀와도 돼”
  • 2016년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일본취업정보박람회. 일본에는 한국인 6만9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일본취업정보박람회. 일본에는 한국인 6만9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입국거부’ 지역에 다녀와도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한국 또한 ‘입국거부’ 국가에 해당돼 향후 일본 거주 한국인들이 귀국할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친족 장례식이나 출산, 치료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입국거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가더라도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친족, 특히 모친이나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돌아온다면 어지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국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다만 이런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담당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재입국할 때는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장례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친족 장례식처럼 일본 정부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의식불명 상태의 가족 병문안, 본인의 수술 또는 치료, 출산, 재판 증인 출석 등을 꼽았고, 재입국을 인정받고자 할 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당국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일본은 우한코로나 확산 이후 129개국을 입국거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본 입국 2주 전에 해당 국가에 머물렀던 외국인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일본에 체류하던 직장인이나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은 한국에 일시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은 6만9000여 명이다. 2019년 12월 기준 일본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1만70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