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파트 먼저 팔면 '중과세' 부담… 절세계획 꼼꼼하게 세운 듯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뉴데일리 DB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뉴데일리 DB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급매물로 내놓은 청주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노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면적 45.72㎡, 신고액 5억9000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전용면적 134.88㎡, 신고액 1억5600만원)를 보유했다.

    3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한신서래아파트 45.72㎡형의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해 10월 이뤄졌다. 실거래 가격은 10억원이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매물의 평균가격은 최근 실거래가에서 5억원이 더 오른 약 15억원이다.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7월 기준 청주 진로아파트 일반매매 평균가격은 2억6000만원 선이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 3층을 2003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주지역 한 부동산중개인은 "진로아파트 실거래가가 2014년 12월 3억1000만원을 기록한 뒤 줄곧 2억원대 후반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미뤄볼 때 현재 거래 시세는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뉴시스가 보도했다.

    차익 큰 아파트 마지막에 팔면 세금 줄어

    노 실장은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굳이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판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최대 6억원가량의 세금을 아끼게 될 전망이다. 차익이 큰 아파트를 마지막에 팔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세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일반세율(최고 42%)에 주택 수에 따라 10~20%p를 가산하는 제도다. 그런데 청주는 지난달 '6·17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노 실장은 어느 집을 팔든 최고 5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때 주택 매각 순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만약 청주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현재 시가 15억원인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 때 세금은 확 불어난다. 이때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15억원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12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이 시세차익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3억800만원, 총 6억1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전국적인 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 참모들의 행태를 맹공격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솔선수범하면서까지 강남 아파트를 지킨 노 실장의 행동 덕에 부동산가격의 안정화에 긴가민가 하던 국민들은 확실한 '시그널'을 받았다"고 촌평했다.

    주호영 "정부, 수도권 집값 대책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라며 "수도권 집값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스처에 불과한 사과가 부동산정책 폭탄 맞은 국민들께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만 읊조리는 정부·여당은 이미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자들임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허수아비 공염불 들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집값 잡자'며 350판 피자 돌려 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