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유재산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 침해… 불법행위 책임 북한에 있다"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기자
    북한이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정권 지도부가 공개 예고한 그대로 폭파를 명령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이는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행위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굴욕적 결과 초래한 정부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윤 의원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됐다"며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즉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건설 및 운용비용은 177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건물은 2005년 개소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한 것으로 토지만 북한 소유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협력정책의 상징이었던 만큼 이번 폭파로 그 정책의 오류도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굴욕적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강력한 대북 대응책과 대비태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