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다" 논평
  • ▲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뉴데일리 DB
    ▲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뉴데일리 DB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과 관련해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가 발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과 관련해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도발, 나아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눈 감던 정부가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며 "북한 정부에 굴종해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文정부,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

    앞서 지난달 3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후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약 4시간30분만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한변의 보도자료는 통일부가 북한에 저자세로 대처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한변은 "우리는 김여정이 '망나니짓' '똥개' '인간추물'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명령조로 우리 정부를 '훈계'하는 내정간섭성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 엄중히 항의하지는 못할망정 맞장구치며 그 주장을 전폭 수용해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긴장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법률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된다"며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안보위해행위'로 규정했지만, 지난달 GP 총격을 비롯해 숱한 대남 무력시위성 도발로 9·19군사합의를 형해화한 것은 북한"이라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해 2014년부터 유엔은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노력을 하고, 대표적 인권침해가 바로 북한주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전단을 보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것이 결코 안보위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변은 "청와대와 정부는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을 즉각 취소하라"며 "그렇지 아니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한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