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23명, 4일 법원에 후원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청구금액은 5074만2100원, 2·3차 추가 소송 계획
  • ▲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은 4일 오후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권창회 기자
    ▲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은 4일 오후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권창회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이라는 목적과 달리 기부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신뢰를 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 20, 30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젊은 층이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촉발된 위안부 지원 단체의 기부금 횡령과 유용 의혹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5000여 만원으로, 소송 참여 후원자들이 더 모이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후원자 23명 "후원금 5000만원 돌려달라" 소송 제기

    '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은 4일 오후 나눔의집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단체의 김영호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할머니 진료나 장례 등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소송에 동참했다"며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개인 재산이나 법인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목적에 안 맞게 사용"… 나눔의집, 땅 매입 등 부적절 사용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23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대부분은 20, 30대로, 청구금액은 5074만2100원이다. 그는 "이날 소송을 낸 23명 외 추가로 연락이 닿는 후원자들이 모이면 2차, 3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위안부할머니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이 카페에는 4일 오후 3시 현재 132명이 가입했다.

    한편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지난달 나눔의집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나눔의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는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약 6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들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