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앞 '법외노조' 관련 공개변론… '맞불집회' 학부모단체 "전교조 합법화, 교육망국의 길"
  •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56개 단체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56개 단체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아이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전교조는 즉각 해체하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20일 오전 대법원 청사 앞. 대법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국 학부모들은 '전교조 아웃'을 외쳤다.

    "전교조 즉각 해체" vs "법외노조, 민주주의 파괴"

    이날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전교조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전교조의 견해만 듣는 사법부에 맞서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을 비롯한 56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취소 소송은 결국 실정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법을 어긴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 행위"라고 덧붙였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전교조가 합법화를 요구하는 속내는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였을 때 연간 약 4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며 "결국 합법적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싶어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 국민들의 혈세를 쏟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에도 좌파 교육감들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며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로서 누려야 할 권한과 혜택을 누렸다면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합법화 요구, 돈 때문"… 전교조 "취소판결 내려달라"

    학부모단체들은 "참교육을 핑계로 정치편향교육을 일삼는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전교조 합법화는 우리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교육계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엎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은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