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18일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매입, 절반 가격에 매도"… 윤씨, 정의연에 3억원대 손실 끼쳐
  • 우파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당선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조성한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그 절반 가격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해 제3자(매도인·매수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정의기억연대에 손해를 가했다"며 "윤 당선인을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7억5000만원 매입한 쉼터 4억2000만원에 매각

    앞서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기부받은 10억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와 건물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매입금액보다 3억3000만원이나 낮은 4억2000만원에 이 건물을 매각했다. 이 때문에 매입금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쪽(매도인)에서 최초 제시한 액수보다 깎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기존에 본 곳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매도인이 깎아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은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할머니 눈물·고통 팔아 호의호식한 파렴치"

    이 단체는 또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한 파렴치한 인물"이라며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일련의 활동들의 실체를 보면 할머니의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할머니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이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윤미향 당선인의 만행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며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불법행위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까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건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 모두 7건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당선인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