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남편 배상금 받은 건 2018년, 윤씨 딸 유학 시작은 2016년… "시기 안 맞아" 비판
  •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연합뉴스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연합뉴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가 12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딸 미국유학비 의혹 소명에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딸 김모 씨의 유학자금 약 1억 원을 남편의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결과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마련했다는 윤 당선인의 해명이 시기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따님 유학자금 관련 의혹은 해결됐다"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유동화한 ABS 발생으로 2016년 이후 유학자금을 마련했다. 이 순간 이후부터 (정의연 관련)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은 친일잔존세력·적폐·짐승·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적었다. 2018년 이후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어떻게 2016년부터 미국에 유학한 딸의 유학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고 비꼰 것이다. 

    윤 당선인의 남편 김모 씨는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김씨는 재심(再審)을 신청,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김씨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까지 내 2018년 7월 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김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총 2억7900만원. 윤 당선인은 이 돈으로 딸의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학비 6만620달러와 기숙사비 2만4412달러 등 총 8만5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딸 김모(26) 씨가 미국 유학생활을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김씨는 2016년 2월 경희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미국 일리노이대학 비학위 과정에 입학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악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을 근거로 "연 2500만원인 남편 수입으로 어떻게 연간 1억원 이상 들어가는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11일 "전액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갔다"고 해명하더니, UCLA가 유학생에게는 전액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액장학금을 주는 비학위 과정에 진학한 후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UCLA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