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 "국세청 기준 따라 지급처 한 곳 대표 기재"… 국세청 "100만원 미만일 때만 허용"
  •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부금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방송 화면 캡처) ⓒ전성무 기자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부금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방송 화면 캡처) ⓒ전성무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한다면서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만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세청 기준에 따라 대표 지급처 하나의 이름만 기재한 것"이라고 12일 해명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8년 한 해 동안 총 140여 곳에서 사업비를 지출했고, 그 총금액이 3339만원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결산자료에 140곳을 다 적을 수 없어 국세청 기준에 따라 140곳 중 호프집 한 곳만 대표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지침 정면으로 위반한 정의연

    한 사무총장의 이런 해명은 그러나 거짓말로 확인됐다. 한 사무총장이 언급한 '국세청 기준'은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관련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방법을 말한다. 

    본지가 국세청에 이 문서의 세부 작성기준을 확인한 결과, 한 사무총장의 말대로 대표 지급처 한 곳만 기재하는 경우는 한 해 지원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해 적을 때만 해당됐다. 이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의연이 2018년 국세청에 신고한 결산서류 가운데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항목을 보면, 옥토버훼스트라는 호프집 체인점을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에 3339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수혜자는 999명으로 돼 있었다. 

    국세청 지침에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기부금품을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개별 작성하도록 돼 있다. 정의연이 국세청 지침을 따르기는커녕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 사무총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호프집 거액 지출 및 회계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이거는 완전한 왜곡보도가 아니라 허위보도" "거짓말" "모두 법적 조치할 것"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거짓말 하고도 "언론이 허위보도" "고발할 것"

    또 진행자가 "그럼 원래 그렇게 써도(디오브루잉 한 곳만 대표 기재) 되게 돼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한 사무총장은 "그렇게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라고 했다. 명시적으로 기준에 나와 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펼쳤다. 그러면서 "저희가 틀리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허위보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한 사무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집회에 가면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낸다. 학생들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정의연 측은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모인 일반 기부금 수입 약 22억1900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약 9억1100만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