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일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발표… 중간·기말고사, 등교 이후 평가… 수행평가 비율 감소할 듯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오는 9일부터 우한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지만, 학생 평가는 원격수업을 토대로 등교 후 시험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비율도 줄어들 전망이다. '출결'은 7일 이내 사후 확인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전국 초·중·고교가 개시할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콘텐츠형과 과제형은 교사가 단방향으로 동영상 콘텐츠나 과제를 내주는 유형이다.

    독후감 등 원격수업 과제물 평가 배제… 등교 후 확인 가능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간·기말고사 등 학생 평가는 원격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등교개학 이후 실시한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쌍방향 수업처럼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학생의 태도(수업·토론 참여도와 이해도 등)를 수행평가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예술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콘텐츠 활용형과 과제 수행형 수업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독후감 등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학부모나 외부의 조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등교개학 이후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했다면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7일 이내 수업 들으면 '출석'…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 실시

    원격수업 출결은 등교수업처럼 당일 교과별로 기록하되,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교사가 사후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실시간 화상이나 문자 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시간 기록 등을 활용해 수업방식에 따라 출석을 기록한다.

    교육부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 지침 해설과 원격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라인 개학 이후 교사들이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발휘한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