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오사카 등 7개 도부현, 1개월 간 통제”… 약품·식품 강제수용, 민간토지 무단사용 가능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이 결국 7개 도부현에 대해 1개월 동안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긴급사태는 8일 자정을 기해 시작된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현, 오사카부와 효고현, 후쿠오카현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예상보다 확대된 긴급사태 대상지역

    일본 정부가 우한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은 며칠 전부터 나왔다. 지난 5일에는 우한코로나 대책위원회에서 특별조치법을 맡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 장관이 “지금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긴급사태 선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장관은 “폭발적 감염확산(오버슈트)에 도달해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총리실 관계자는 긴급사태 선언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곧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언론은 수도권으로 불리는 도쿄와 간토 지방의 일부, 오사카부 정도를 긴급사태 대상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쿄도(927만3000명), 가나가와현(905만8000명), 사이타마현(733만9000명), 지바현(627만8000명), 오사카부(882만3000명), 효고현(547만명), 후쿠오카현(510만9000명)이 긴급사태 대상지역이 됐다. 5135만 명의 일본인이 1개월 동안 발목이 묶인 셈이다.
  • 지난 5일 일본 도쿄 긴자의 모습. ⓒ연합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5일 일본 도쿄 긴자의 모습. ⓒ연합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너무 겁내지 말라”며 시민들 어르는 일본 언론들

    일본 언론은 “긴급사태 대상지역이 돼도 시민들의 외출을 강제로 금지하거나 철도·도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도시 봉쇄는 아니다”라며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마이니치와 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시민들의 외출을 자제하고, 대규모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료품과 의약품 매장, 은행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사업장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도로와 철도 운행 또한 유지된다. 하지만 지자체에 주어지는 강제명령권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긴급사태 대상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의약품·식료품 판매, 토지 사용 및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료품 생산·유통·판매 업체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면 관련 물품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의약품·식료품을 매점매석해 숨겨 놓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3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자체가 임시 의료시설을 지을 때 필요하면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행정 역량에 따라 1개월 동안 각 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사태인 만큼 경제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