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31일 현재까지 3명 자수… 엄정처벌 목표로 철저히 수사"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 박사' 조주빈씨(25)가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3명이 현재까지 자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날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이용자의 닉네임 1만5000건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료회원의 개별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을 특정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수할 경우 감형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52조 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가담자들이 스스로 자수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처벌한다는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박사방 유료회원 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27일 40대 남성이 한강 영동대교에서 투신했다. 투신 현장에는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피해자들과 가족, 친지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씨를 체포한 뒤 25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