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건물' 가압류한 채권자 "사기 형사사건 때 슈 스스로 '차명재산 등기부등본' 공개"
  • 형편이 어려워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진 걸그룹 S.E.S. 출신 슈(39·유수영·사진)가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슈를 상대로 대여금(3억5000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박OO(37) 씨는 17일 '뷰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유수영 씨는 지난해 형사사건에서 스스로 차명재산이라고 밝힌 모친 명의의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며 "유수영 씨가 저나 세입자 여러분에게 돈을 돌려줄 마음이 있다면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차명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변제 자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당시 유수영 씨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용인 집에 설정된 모친 명의의 근저당권의 경우, 자신과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채권자들의 채권 보전 조치를 막기 위해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슈가 거주했던 경기도 용인 집이 지난해 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됐고 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린 박씨는 "그러나 매매와 주소지 변경 이후에도 용인 집에서 유수영 씨 본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허위 매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수영 씨는 저와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언론에는 '성실히 갚겠다'고 말했고, 보증금 문제가 알려진 지금도 '오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아주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8년 6월 이후부터 유수영 씨와 연락이 두절됐는데, 유수영 씨가 세입자 여러분의 연락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게 보였던 행동 패턴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수영 씨는 현재까지도 다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는 없다"며 "어쩌면 수십억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해 가정이 파탄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무리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8년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슈에게 카지노수표 3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

    이후 박씨는 슈의 사기 혐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해를 넘겨도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규모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슈는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박자금 빌릴 땐 "변제능력 있다" 큰 소리… 전세금 반환 요구엔 "돈 없으니 기다려달라"  


    이와 관련, 박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소송을 낸 것"이라며 "최근 보도에 나온 것처럼 유수영 씨의 건물을 가압류한 것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가수 슈의 건물이 가압류되면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음 달 전세계약이 끝난 뒤 은행에 대출 원금(1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집주인인 슈가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하루 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한 세입자의 사연을 단독 보도했다.

    이 보도로 논란이 일자 슈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며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보도를 보면 마치 가압류 때문에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어 유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지난해 검·경찰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유씨는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박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며 자신에게 차명재산이 있다는 말을 수차례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제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용인 집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까지 했던 유씨가 이제와서 궁박한 경제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으니 박씨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검찰도 유씨가 제출한 여러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유씨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일 검찰이 유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면 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혐의가 추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박씨가 빌려준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박 변호사는 "유씨 측은 유씨가 빌린 돈이 불법도박자금으로 쓰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파라다이스워커힐은 법률로서 도박이 허용된 공간"이라며 "그 안에서 이뤄진 도박 자체가 합법인데, 돈을 빌려준 행위만 위법이라는 유씨 측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다. 단,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채권자인 윤OO 씨가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500만원)을 받았으니, 재판부가 슈의 도박 행위를 불법으로 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씨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줘 유씨가 상습도박을 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처벌받은 것"이라며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준 박씨와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민사소송에서 합법적인 도박에 쓰인 채권은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합리적인 해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고 측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유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다음 변론기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