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건물'에 가압류 걸려 세입자들 '옴짝달싹'… 슈 "사태 해결 위해 노력 중"
  • 걸그룹 S.E.S. 출신 슈(39·유수영·사진)의 건물이 가압류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16일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슈의 건물에 가압류를 거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곤경에 빠졌다"며 이곳에 사는 한 세입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36살 김모 씨는 2년 전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당시 김씨는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1억1500만원을 건물주인 슈에게 전달했다.

    이후 아이가 생긴 김씨는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지난해 2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집주인 슈가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속앓이를 하게 됐다고.

    이는 슈의 채권자가 김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슈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다음 달 전세계약이 끝난 뒤 은행에 1억원에 가까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며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솔직히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세입자들의 사정이 기사화되자 건물 세입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기사 댓글란을 통해 "세입자들은 총 21세대인데, 계약이 끝난 두 세대는 지난해 임차권을 설정한 뒤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이어 "일년 가까이 건물주와 연락이 안됐는데 취재가 들어가자 전화통화가 됐다"며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금을 대출받아 사는지라 은행이자만 작게는 10만원대, 크게는 30~40만원씩 매월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슈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그저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도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며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슈, 도박자금으로 6억원 빌려 써"


    앞서 슈는 2018년 7월경 미국인 박OO(37) 씨와 한국인 윤OO(44) 씨에게 총 6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2018년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슈에게 각각 카지노수표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81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다. 단,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박씨 등이 슈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018년 12월 27일 고소인들을 도박 방조죄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슈의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도박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불법 자금으로, 채권자들은 슈가 도박으로 탕진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슈에게 속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검찰은 고소인들 중 한국인 윤씨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환치기'로 슈에게 불법 환전을 해준 이OO 씨와 이XX 씨는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슈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

    슈, 7억9000만원 규모… 해외 상습도박 적발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양철한)은 지난해 2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도박 방조죄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치기'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미국인 채권자 박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3억5000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넘겼으나 조정이 불발되면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박씨는 "당시 슈가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고 제때에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당연히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