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보호의무 있는 文, 코로나 감염원 차단 안해… 헌법 파괴 행위 저항해야"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뉴데일리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뉴데일리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SNS에서는 연산군일기를 연상케하는 ‘문산군 3년’이라는 글이 주목받았다. 그 글은 “청에서 역병이 돌아 조선까지 창궐했으나, 조선은 청을 섬기어 오히려 공납을 했고,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헌부 관헌을 모조리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었다. 백성은 역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산군과 그 신하들은 궁궐에 기생충 같은 광대를 불러들여 연회를 즐겼다”고 썼다.

    중국 코로나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온 국민들은 갑자기 동난 마스크를 사고자 동동 발을 구르고 있고, 국내에서 첫 번째 중국 코로나 관련 사망자까지 발생한 그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기생충 제작진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하며 파안대소하는 사진에 대해 ‘문빠·대깨문’으로 일컬어지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제외한 국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 주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조사받는 장면 보다 더 화가 난다고 했다.

    현 세태 풍자한 '문산군 3년' SNS 글 주목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해’의 사전적 의미는 지진·태풍·홍수·전염병 등에 의해 피해를 포함한다. 중국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또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96헌마246).

    문재인 정부는 의료에 관한 최고 전문가집단인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나 경고했고, 70만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했던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끝내 취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중국인 입국금지 건의도 묵살했다고 한다.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정부의 인사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최대 전파자는 정부’라고 했고,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100%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필자는 ‘고의침몰설, 미국 잠수함 충돌설’ 등 그들이 주장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자고 했으나, 그들은 사고원인 규명 보다는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 등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했다.

    이 정부가 중국 코로나 사태 초기에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상호주의 등을 내세워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구태의연한 ‘친중사대주의 사고, 중국몽’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에 김정은 답방 대신 시진핑 방문의 정치 이벤트라도 차질 없도록 연출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게 세간의 지적이다.

    이 정부의 대응 실패로 인해 중국 코로나의 국내 확진자 1000명, 사망자 10명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40개가 넘는 국가들로부터 입국 제한의 조치를 받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감염국가가 됐다. 발병지인 중국에서도 격리조치 등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종교단체 신천지의 책임을 부각하거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인’이라거나 “미래통합당 소속 대구·경북 지역 단체장들이 막을 생각이 없는 듯하다”는 식의 허튼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는 전염병 예방과 위험 보호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헌법상 국가의 책임 보다 중국과의 관계나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우선한다는 식의 대한민국 국민과 국격을 망각한 위헌적 사고와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2016헌나1).

    "文,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묵살… 코로나 확산 방치"

    중국 코로나의 국내 확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국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는 첫째도 감염원 차단이고, 마지막도 감염원 차단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북한이나 몽골 같은 곳에서도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다는 것은 감염원 차단의 절대적 중요성을 반증한다.

    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금지 등 감염원 차단 요청을 묵살하고,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중국 코로나의 국내 확산을 방치했던 것이나, 온 국민에게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을 주게 한 것 등은 문 대통령에게 부여된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 정부의 관련 인사들이 중국 코로나 국내확산 원인을 ‘대구·경북지역, 신천지’ 나아가 ‘광화문 애국집회’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나,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5·18 광주,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끝없이 내세우면서 무슨 이유인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파자 등 그 감염원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도 이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위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 코로나와 관련된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와대 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동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종북좌파적 정책으로 인해 외교안보·민생·교육 등 국정 전반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다. 구한말 위정척사적인 친중·반일정책으로 국가 위기를 자초했다. 또 '문로남불'식 적폐청산으로 지독하고 집요한 정치보복을 자행하더니, 조국·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과 검찰개혁 및 공수처법·선거법 등 입법쿠데타 입법으로 그들만의 인권과 집권을 위한 반헌법적·반법치적 폭거를 저질렀다. 그들에게 충성한 윤석열 검찰을 확실한 정권의 검찰로 만들려는 가짜 검찰개혁로 대못받기를 하고 있듯이, 정권이 장악한 방송으로 제5공화국의 '땡전뉴스' 보다 못한 야당 비방방송을 일삼더니 필자와 같은 자유우파인사에 대해 야당 몫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추천을 거부하는 식의 대못받기를 하고 있다.

    야당 시절 그렇게도 언론·집회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더니 자신들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판을 고발하거나 ‘가짜뉴스, 발목잡기’라고 하여 옥죄고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만의 자유, 그들만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반대하거나 비판할 자유를 부인하면서 반대 측을 ‘친일, 독재세력의 잔재’로 매도하는 독재적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격이다.

    이 정부 관련 인사들은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신의 한수’ 유튜브방송 및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구속 등 사법처리를 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자, 이번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文 탄핵 위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확보하자"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 대해 전대미문의 드루킹 여론조작 은폐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부정선거 관여에 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코로나의 국내 확산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과 안전의 보호의무 헌법위반은, 현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2004헌나1)에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적시한 바와 같이,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것이다. 필자가 소속한 한변은 중국 코로나 관련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발 좀 정신차려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행각으로 보아 도무지 정신차릴 것 같지 않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렇게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그 정권의 최고책임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헌법 제65조에서 정하는 탄핵소추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마땅할 것이다.

    연산군일기의 마무리가 ‘중종반정’이기에 저항권을 거론하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헌법파괴행위에 대한 헌법상 자연권인 저항권은 합헌·합법적 수단으로 헌법수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현대판 반정인 저항권은 "선거의 심판→국회 탄핵소추→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는 합헌·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의견 조차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자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