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격리 거부시 금고 7년형"…현지 머물고 있는 한국인 강제수용 설도
  • 이스라엘 정부의 입국거부로 되돌아온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스라엘 정부의 입국거부로 되돌아온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스라엘이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24일부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틀 사이 한국인 입국 지침을 두 차례 번복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은 물론 모든 외국인에게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스라엘 보건부 “한국·일본서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아리에 데리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이스라엘에 입국하기 전 14일 내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영문매체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하는 자국민들 또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된다.

    신문은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한국 여객기에 타고 있던 이스라엘인 12명만 입국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국으로 돌려보낸 일, 이로 인해 한국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유발 로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오늘 밤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와 만나 향후 대책 및 조치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 정부 내에서 교역 문제와 우호관계 손상을 우려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스라엘, 이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5개국 입국금지

    “이스라엘은 이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한 바 있다”며 “우한폐렴 유입을 막기 위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뿐”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은 없다는 설명이었다.
  • 이스라엘 보건부가 지난 20일 게재한 공지.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금고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보건부 홈페이지 캡쳐.
    ▲ 이스라엘 보건부가 지난 20일 게재한 공지.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금고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보건부 홈페이지 캡쳐.
    이스라엘 보건부는 또한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호주, 대만에서 귀국한 국민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조만간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지난 22일 “이스라엘 국민과 거주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현지서 “이스라엘 내 한국인들 집단수용” 소문도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을 예루살렘 동쪽 5킬로미터 떨어진 ‘하르 길로(Har Gilo)’ 정착촌 신병교육대에 격리 수용한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결정을 실제로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에서도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 가운데 2월 들어 한국인 관광객과 밀접 접촉한 사람을 조사 중이다. 한국인 관광객과 접촉한 이스라엘 학생과 교사 200여 명은 이미 격리수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2월 초순 이스라엘과 서안 지역을 단체 관광한 한국인들 가운데 18명이 우한폐렴 확진자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22일과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한국인 성지순례 여행단의 일정과 방문 장소, 한국을 오갈 때 탔던 항공편을 공개하고, 이곳에 있었던 사람 또는 접촉한 사람, 같은 비행기에 탔던 사람은 최대한 신속하게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