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 실토… 곽상도 "울산선거 개입 이어 또 고발 검토"
  • ▲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주 국회의원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이며 파문이 확산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당사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가 실토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18일 문 대통령을 울산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고, 전주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 교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인사하면서 "3년간 대통령을 모시다 보니 이 지역에 조금 활동이 적었다. 그런데 1월에 겨우 사표를 수리해줬다"면서 "(대통령이) '가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정 의원이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교회에 있던 한 시민이 3분가량 동영상을 녹화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이 예비후보는 해명자료를 통해 "민주당 입장에서 빼앗긴 의석을 되찾아와야 하는 게 중요 과제라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공무원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이 예비후보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문 대통령은 비록 '비공개'였다고 해도 선거를 앞둔 때에 다수 국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셈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2항)을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제9조 1항)"고 명시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직 예비후보의 위법행위에 분명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이런 발언이 공개장소에서 한 발언이라면 정운천을 낙선 또는 우리 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이상직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이날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이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당시 그를 수행한 남성이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밝혀져 도마에 올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곽 의원은 이 예비후보가 동영상에서“나름대로 대통령 심부름을 열심히 한다”고 말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이상직 후보는 대통령의 어떤 심부름을 열심히 한 것인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태국 간 대통령 사위 챙기는 것도 그 심부름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상도 "文, 울산사건 묵시적 승인, 지시 판단"

    한편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은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의 관여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 인식이 없이도 (문 대통령이)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당초 이날 오후 1시30분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방침이었으나 고발장 수정보완을 이유로 제출을 연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고발 움직임과 관련 "답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견해를 내지 않았다.

    곽 의원은 선거법 위반 고발을 미루는 대신 일단 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위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당 "文, 이번에도 침묵하면 국민 기만"

    이만희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울산시장선거 개입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께 일언반구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 개입에 대해서마저 침묵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반복적인 선거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선거에 개입한 모든 사례를 숨김없이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문(2004헌나1)'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판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 관리의 궁극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