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미리 교수-경향신문 고발... 진중권 "표현자유 억압, 나도 고발하라" 분노
  • ▲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향신문 캡쳐
    ▲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향신문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한 언론사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칼럼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당한 교수는 13일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해당 교수뿐만 아니라 언론사 편집 담당자도 고발했다.

    임미리 "촛불 정권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거론한 임미리 교수는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 내용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거법 제58조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前)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제58조의 2는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것이 이 두가지를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진중권 "권력 쥐더니 시민 입 틀어막아… 나도 고발해라"

    이같은 사실은 임미리 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알렸다. 그는 "며칠전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한 것이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지금 내가 바라는 바는 민주당의 참패"라며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 사진도 '#민주당만 빼고'로 바꿨다.

    평소 "민주당만 빼고 어디든 투표하자"고 주장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발끈했다. 진 전 교수는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다"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