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일 정씨 휴대폰 포렌식 공개… '투자금 아닌 대여금' 주장과 배치… 조국 민정수석 임명 전부터 투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씨가 자신의 핸드폰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씨가 자신의 핸드폰에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차다"라는 메모를 적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차"라는 메모를 적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넣은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정씨 측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개인 일기를 증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 1월께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편이 민정수석 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코링크에 투자한 지는 1년차다. 1차(투자금)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두고 볼 것이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고 썼다.

    "1차 투자금 회수, 2차는 두고 볼 것" 정경심 메모… 대여금 주장과 배치

    검찰은 "정씨 측은 코링크PE에 넣은 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런 메모를 남길지 의문"이라며 "해당 메모에는 '꿈에서 물고기 2마리가 나왔다'는 내용도 있는데, 주가 대박과 아들의 로스쿨 합격이라는 물고기 2마리를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인 남편의 지위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털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정씨의 일기나 개인 문자 내역 등을 전부 증거로 내고 있다"며 "증거동의가 됐다고 해도 이런 탐색적 증거 수집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씨 측은 정씨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정씨 측은 "검찰은 증거위조죄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소해야 범죄가 된다"며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전후로 여러 의혹 제기와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설명을 위해 코링크PE 측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로 마치 정 교수가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건 비약"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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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변호인의 설명 방식을 살인으로 비교해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살인 현장에 가는 CCTV나 차량을 숨기면 당연히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위조가 된다"면서 "살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도 증거인멸이나 위조는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재판부가 바뀌시기 전에 보석을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은 재판부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