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1일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 시행… 담임업무 떠넘기기 금지, 육아휴직 허용
  •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올해부터 서울지역의 기간제 교사는 생활지도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힘든 업무를 떠맡지 않아도 된다. 담임교사도 정규직 교사에게 우선 배정되고, 육아휴직과 업무상 사고 보호 등 처우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게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해야 하는 보직교사 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규직 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간제 교사 보직교사 임용 금지

    기간제 교사는 학교나 교육청과 계약에 따라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사를 말한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 대신 생활지도 등 책임이 무거운 보직을 맡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52명이 보직교사를 맡았고, 이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 25명에 달했다. 생활지도부장은 많은 교사가 기피하는 보직으로 꼽힌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 보직교사나 담임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담임은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스스로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1년 이상 계약한 때에만 맡도록 한정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도 대폭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만 허용하던 육아휴직을 기간제 교사에게도 허용하고, 특별휴가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검진휴가 등도 포함시켰다.

    육아휴직 등 기간제 교사 처우 대폭 강화

    또 교권침해나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보호‧사건처리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하던 공무원연금 14호봉 제한을 해제하고, 정교사 대상으로 이뤄지던 1급 자격연수를 기간제 교사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최소채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잦은 채용공고로 인한 행정업무 처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