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4박 5일간 '무비자'로 제주도 방문…"중국인 무비자 제한해야" 지적
  • ▲ 공항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연합뉴스
    ▲ 공항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연합뉴스
    지난달 제주도를 무사증(무비자)으로 방문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중국인 여성 A(52)씨가 귀국 직후인 같은달 30일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이요한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과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전파했다. 제주도는 A씨가 머문 기간 동안 고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그의 체제기간이 바이러스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A씨와 A씨 가족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A씨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자녀 등은 아직까지 감염 증상이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중국 춘제(春節) 기간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1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A씨가 비자 없이 최대 30일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자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를 일시적으로라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81만여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98%(79만73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