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날치기 기소" 감찰 공식화… 대검 "적법한 절차, 아무 문제 없다"
  •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쳐내기’ 에 돌입했다. 검찰을 감찰하겠다고 했고,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까지도 거론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윤 총장 등 수사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은 2017년 11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주면서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 비서관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이뤄졌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미뤄 왔다. 결국 수사팀은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윤 총장 지시를 받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시켰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사건처리 절차상의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윤 총장을 겨눈 감찰을 공식화했다. 기소를 결정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최강욱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대검 "尹 총장 기소 지시 따른 것"

    반면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전결 규정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보다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결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돼 있다"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최 비서관 기소를 미뤄왔는지, 누가 수사 방해를 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최 비서관이 검찰에 반발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온몸으로 보여준다. 이 천하의 잡범(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치는 걸 보라"며 "추태 그만 부리고 이쯤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들어와 며칠 만에 법무부(法無部)가 됐다. 정권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난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라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낸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최강욱, 공수처 만든 속셈 실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흔드니 이제 일개 비서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황당한 시대가 열렸다"며 "최 비서관은 공수처를 만든 속셈을 그대로 실토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누가 누구한테 직권남용이라고 하나?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이런 사람이 앉아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며 "오만방자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밖에는 없다. 국민이 그 오만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