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의 기소 입장 깔아뭉갠 이성윤… 윤석열 직접지시로 최강욱 기소
  •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단행된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뉴시스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단행된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뉴시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루 앞둔 22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거는 행태를 노골화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거듭 촉구했는데도 끝내 이를 묵살했다. 송경호·고형곤 두 검사는 23일 법무부의 인사에 따라 각각 여주지청장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좌천됐다. 

    이성윤 거부하자, 23일 윤석열 총장 직접 지시해 '최강욱 기소'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2일 담당 수사팀인 송경호 차장과 고형곤 부장검사는 미리 작성한 공소장, 증거목록과 확보된 진술을 들어 최 비서관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전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밤 10시20분쯤 퇴근하며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는 전임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미 조율이 끝난 사안이라는 수사팀의 의견을 일주일 넘게 뭉갰다. 윤 총장이 최종 지시를 내리기까지 중간결재 단계에서 기소를 막았던 것이다.

    결국 최 비서관 기소는 23일 윤 총장의 직접지시로 이뤄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기소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는데도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취임날부터 親정권 성향 노골화…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실질적 2인자'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할 때부터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13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한정된 중앙지검의 수사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 '서울중앙지검이 잡범이나 잡고 만족하라는 말이냐'는 등의 비난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윤석열사단 학살' 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이 지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아 21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에 쏟아지는 화살 "국민소통수석이 범죄 피의자 대변한다"

    한편, 최 비서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 번도 공식 견해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한다"며 "인턴활동 확인증명서를 허위발급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말한 점도 물의를 빚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비서관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데다, 마치 언론이 사실 확인도 없이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쓴다는 투였기 때문이다. 윤 수석은 "검찰이 언론에 허위조작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라며 "최강욱 비서관이 이미 서면진술을 했고 앞으로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국정상황을 전달하는 국민소통수석이 사실 확인 없이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최 비서관에게 아들의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했고, 2017년 10월11일자 인턴확인서를 최 비서관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