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별적 북한관광은 제재 대상 아니다… 신변 안전만 보장되면 적극 검토”
  • ▲ 2014년 2월 금강산에서 열렸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각에서는 북한 관광비자로 방북하는 것을 허용하면 그 첫 대상이 이산가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4년 2월 금강산에서 열렸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각에서는 북한 관광비자로 방북하는 것을 허용하면 그 첫 대상이 이산가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북한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으면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0일 “정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으면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북한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만 보장해준다면 저희(통일부)가 적극 검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여기에 맞는, 실효적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모로 활로를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을 관광비자로 방문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도 인정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는 데다,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지금은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대변인은 이어 “저희는 금강산관광 등과 관련해 여러 회담 또는 만남에서 북측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 비자를 받아 방북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에 우선권을 줄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설명은,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관광비자를 내주기만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국민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방북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자 발급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와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 또는 단체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청장 없이 '비자'만 갖고는 북한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한다. 

    남북은 상호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 방남 또는 방북 때 입국과 출국이라는 말 대신 ‘입경(入境)’과 ‘출경(出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