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지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검찰국장 전보… 이성윤 현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
  • ▲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늦게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냈다. 관심을 끌었던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사실상 주요 수사에서 '윤석열 측근'을 배제한 셈이다.

    이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반나절 사이 두차례나 연출됐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대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자, 대검찰청은 "인사 대상자의 명단부터 보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간 면담 일정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신규 검사장 임용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진 시발점이었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법무부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이어 대검찰청의 반박 견해가 나왔다. 대검 측도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오늘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다"며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檢 인사명단 제시하라" vs "총장 직접 대면해 의견 듣기로"

    검사 인사 대상 명단을 제시하지도 않는 법무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 명단을 토대로 대검 측의 의견을 전했던 '전례'와 현 상황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검 측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그래서 윤 총장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법무부는 검찰총장과의 대면협의도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대검 측 의견이 전해지자, 법무부가 다시 견해를 내놨다. 면담 시간, 검사 인사안 등에 대한 대검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두 차례나 견해를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오늘 오전 9시30분 법무부장관실에서 '오전 10시30분 면담'을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오늘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의견을 듣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대검, 두 차례 반박 입장 '핑퐁게임'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을 대검 측에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의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며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5시쯤 대검이 또 다시 법무부의 견해에 반박하면서다. 대검 측은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7일 퇴근시간 직전 윤 총장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았다' 등의 주장을 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인사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충실하게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무부와 대검 간 '충돌'을 보면서 과거 참여정부 초기의 사태가 재연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송광수 검찰총장과 상의 없이 밀어붙였다. 그때도 '검찰개혁'이 명분이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법무부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 법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했다.

    삼성 출신 변호사, 신규 검사장 임용 부결… 법무부 강행 때문? 

    한편 삼성 출신 변호사를 신규 검사장에 임용하려던 법무부 안이 불발됐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류혁 전 통영지청장(52·사법연수원 26기)의 임용안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지청장은 법무부가 이번에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포함한 인물이다.

    서울 출신의 류 전 지청장은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원팀 엔지니어로 잠시 근무했다. 이후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사직한 뒤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근무하다 1년여 만에 검찰로 돌아갔다. 이후 창원지검·의정부지검 검사, 부산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장,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사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검사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